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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민간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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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밤날새도록 작성일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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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기금 등 공적 투자 기준에
ㆍ여성대표성 반영해 유도키로
ㆍ‘다양한 형태 가족’ 편견 해소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은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받게 된다.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도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 다양성 존중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를 제시했다.

우선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성평등 목표를 세우면 이를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기금 등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등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임원을 늘려나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도 시행된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을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한 것과 연계를 시키는데 실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남성이 일자리 등 사회적 격차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남녀 대립 구도로 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김지환 기자 hyein @ kyunghya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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